전기사업법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송전 변전 특수설비 포함) 202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안전과 주관으로 관리하는 규제이기 대문에 만약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송전 변전 설비의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으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최종 버전은 2023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령 463호로 발표된 건이군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의 종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자의 설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 국내법/전기전자 2023. 10. 28.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