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안전과 주관으로 관리하는 규제이기 대문에 만약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송전 변전 설비의 공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으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최종 버전은 2023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령 463호로 발표된 건이군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의 종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자의 설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의 운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사업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산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이 중에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8조의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을 살펴보면 법 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계획이 있거나 변경공사를 할 시에는 인가 및 신고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0월 발표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입법예고만 나온 상태로 이번에도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의견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정 목적
이번 개정 목적은 송전 변젼 특수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앞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들어가는 인가 대상품목에 송전 및 변전 특수설비를 포함시킵니다.
2. 공사계획 신청서에 들어가는 일부 서류 기재사항을 보완합니다.
결국 중요한건 첫번째겠군요. 관련된 신설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전 변환설비는 모두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직류 송전에만 해당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내용은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이견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입니다.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고 그게 아니라면 참고만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송전 변전 특수설비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도록 합시다.
기타 참고글
이외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인 GAP 인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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