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부터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깡통전세 같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미리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조3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권리 보호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201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3항을 보면, 이 부분이 반영된게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전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3항을 보면 상세히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재판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면 우선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부 증빙,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임차인과 집주인의 진술을 듣고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집주인은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어디까지나 '임대차 종료 후'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요청할 수 없으며, 전세가 만기가 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그렇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7가지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차종료가 되었다는 소명 자료
4. 주민등록등본/초본 (임차인)
5. 건물의 등기부등본
6. 법인의 등기부등본 (만약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7. 보증금의 일부 환급 자료 (필요 시)
여기서 5,6번 중에 중복은 필요없을 테니, 나머지 문서들과 비용까지 챙겨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새 주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한계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전세금 3억원 초과,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등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 확대, 등기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제도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부터 필요서류와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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