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청약 특별공급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소득기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던 맞벌이 부부들도 이제는 주택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기준 1.6억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패널티
참 어이없는 단어이긴 합니다. '결혼 패널티' 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로 맞벌이 부부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종의 패널티를 받고 있다는 뜻에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바로 소득기준 때문이죠.
당연히 두 명이서 일하면 1 + 1 = 2 가 적용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 + 1 = 1.5 와 같은 식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니 남편이 일하고, 부인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었던게 아닐까요?
당연히 남녀 월급은 동일하고 둘 이서 일한다면 결혼 패널티는 말이 안됩니다. 소득기준이 수정되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국토교통부에서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청약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다양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었는데, 여기에서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청약도 하나가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들이 일부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벌이 주택청약 기준 변경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맞벌이 주택청약 기준 변경을 살펴볼까요? 크게 3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우선 첫 번째는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만약 결혼하게 되면 부부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때문에 한 명이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하고 계속해서 특별공급 신청을 넣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혼인신고해야 하는데, 매 번 신혼부부가 되는 순간 결혼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니 이게 문제가 되었던거죠?
이제는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에 관계없이 '내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해당하는 1명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주택청약 소득기준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벌이 주택청약 소득기준 변경사항을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까지만 적용받았습니다. 아니 2명이서 일하면 1명은 100% 월급받고 다른 1명은 40%만 월급주는 회사가 존재하나요?
말도 안되는 제도가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인 1.6억원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매 년 수치는 변경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은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는 471만원이 적용되는군요.
맞벌이 주택청약 중복신청
마지막 세 번째는 맞벌이 주택청약 중복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부부라면 딱 1명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안했다면 2명 모두 신청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면 당첨확률이 1/2로 줄어들게 되는 '결혼 패널티'가 있었군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드디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신청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중복신청에 따른 혜택은 딱히 없어질 겁니다. 혜택이라기보다는 공정하게 기회를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맞벌이 주택청약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특별공급 기준이 소득제한이 풀려서 200%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부합산하여 동일하게 월급을 받는다는걸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6억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야말로 결혼패널티가 사라지고 맞벌이 주택청약도 쉽게 신청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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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청약 일정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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