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부동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023년 (농촌 간이화장실)

법모당 2023. 11. 17.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는 상당히 긴 이름인데 뭐가 바뀐걸까요?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매수를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로 발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란?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자연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이 제한되거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제4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3조), 공공시설의 귀속(제28조) 등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설정 기준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특성, 생태계의 보전가치, 지방사정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환경 보전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023년 발표된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91호)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제14조의 제9호나목이 변경되고, 제19조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집단취락지역 해제 및 설치 허용 기준 변경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조의 제3항 제2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내에 위치한 시설의 설치 기준이 변경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농촌 간이화장실

제19조에 새로운 항목인 제7호의3이 추가되어, 농업인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 환경의 적절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간이화장실

 

사실 급할 때 어디서든 볼일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및 보고 의무 변경

제4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상세히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매수,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됩니다. 또한,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투명하고 효과적인 지방 행정이 기대됩니다.

 

 

이 오에도 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그린벨트를 매입하거나, 토지개발을 한다면 꼭 한번쯤은 확이해 봐야 하는 법입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및 불량주택의 신축 허용,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취범위 확대 등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번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승계하니, 주의합시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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