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없지만, 2024년 기준으로 어떻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 관리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그 정도 규모의 작은 주택도 포함해서 말그대로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는 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승강기, 환기설비, 온돌, 난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국의 건축물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규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특히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환경 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로 건축물의 전기, 수도, 난방, 통신 등 다양한 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건축법이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의 모든 건축물 소유주와 시공업체는 이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 전기 설비 기준
전기 설비는 건축물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규칙은 전기 설비의 안전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전기 시설물에 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는 국내 전기 안전 규격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보수가 필수입니다.
건축물 수도 및 온수 설비 기준
건물 내 수도 및 온수 시스템은 건물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관설비와 관련해서는 제17조, 물막이설비 기준 등이 있으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질때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동남아 날씨처럼 바뀌어 가니까요.
이에 따라 수도 및 온수 설비에 대한 특정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의 흐름과 온수 공급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하며, 미세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수도 및 온수 설비 기준
건물 내 수도 및 온수 시스템은 건물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8조 먹는물용 배관설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먹는물과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는 '직접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 및 온수 설비에 대한 특정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의 흐름과 온수 공급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하며, 미세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온돌 설치 기준
사실 '온돌' 이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존재하겠죠? 관련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합니다. 제12조 온돌의 설치기준을 확인해보면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려고하면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물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개별난방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테니, 제13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물 내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은 이러한 설비에 대한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난방 및 냉방 설비 도입이 권장되며,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통신 및 네트워크 설비 기준
현대 건축물에서는 통신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통신설비와 관련해서는 제20조 피뢰설비에만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됩니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통신설비와 관련된 법을 별도로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20조2에 따라 전기배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설치공간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규칙은 건물 내 통신 및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통신 시스템은 무선 및 유선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보안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준수 및 유지보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설비 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건물 소유주와 시공업체는 규칙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건물의 설비 시스템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고 2023-1590호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물막이 설비의 설치대상지역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수를 방지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2,3년간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은 지역들이 많다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물막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물막이 설비는 반드시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토부 녹색건축과에서 의견접수를 받으며, 이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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