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원녹지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원의 청결이나 환경보호일줄 알았는데,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선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자동차 충전시설, 실외이동로봇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정책이나 미래이동수단의 개발과 직결되는 내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23-1276호 공고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네요.
보통은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업로드되고 하루만에 의견이 4건이 접수된게 확인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거겠죠?
공원녹지법
이번 개정의 모법인 공원녹지법의 목적은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의 관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2조 정의를 보면 지금까지 5번이나 개정안이 발표된 이력이 있군요.
여기서 말하는 공원시설에는 아파트 옆에 있는 초록공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시설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공원시설이란?
공원녹지법에서 말하는 공원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제 오늘 주제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크게 3가지 사안이 포함됩니다.
환경친화자동차 충전시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구간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까지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충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실외이동로봇 통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이 차도 외에 통행할 수 있는 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 내에서도 실외이동로봇이 활동하게 됩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는게 얼마남지 않았네요. 공원에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거나, 다양하게 인간의 보조역할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구체적으로 총무게 100kg이하, 속도는 5km/h 이하로 운행되어야만 합니다.
자동차 충전시설 점용허가
첫 번째 내용과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등의 추언시설이 도시공원의 기능 및 효용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번 의안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 입니다. 아무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많은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및 실외용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대립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하여, 조금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참고하면 좋은 글
건설쪽에서도 친환경 이슈가 화두인가 봅니다. 얼마전에는 친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상 개정안도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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