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1500만원 이상의 시공 시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등록요건, 인정범위 등을 살펴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이란
우선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개조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예전과 달리 아무나 시공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인테리어나 건축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건축업을 하려면 면허 취득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전문건설업 중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취득 및 등록하여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눈에 보이죠?
인테리어 면허 예외
물론 면허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제9조의 등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민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작은 공사를 말합니다. 결국 규모가 커질수록 면허는 오히려 필수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인테리어 주의사항
의외로 상가에서 사업하면서 공사할 때 주의사항을 확인안하는 분도 많습니다. 가끔씩 그런분들이 없기 위해서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상가 인테리어 진행하기전 비교견적을 받는다고도 하니, 이런것도 함께 확인합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정확한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하다'라는 뜻은 크게 2가지에 해당하는걸로 보입니다.
종합공사라면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건설공사라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집안공사뿐만 아니라 승강기, 철도, 난방 작업들도 포함되니까 의외로 규모가 큰 것도 추가되는군요.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 방법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KICC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신청서, 그리고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며, 각 지역의 처리기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크게 9가지입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2. 인감증명원
3. 등기부등본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재무상태 증명서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8. 기술인력보유현황
9. 시설 보유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각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죠.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이 중에서 처음보이는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은 위에 있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합시다.
항상 모든 서류의 양식은 시행규칙 등의 법 하단부에 별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리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해두는게 편하긴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은 필수입니다. 꼭 인테리어 주의사항 중 하나인 면허 확인을 하고, 관련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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