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군인사법 시행령이 일부 계정되기 위한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와 공상자가 치료 중 상이군인이 되면 앞으로 심사를 통해 순직자로 인정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되겠군요.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해 임용, 복무, 교육훈련 등을 다양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군인도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인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군인의 임용, 복무, 진급, 전보, 징계, 휴직, 복직, 퇴직,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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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군인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 추천임용, 초임용, 특별임용, 의무복무자 임용, 보직임용, 보충임용, 위탁교육생 임용, 파견임용, 명예임용, 퇴직자 재임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
복무 | 군인의 복무는 상비군 복무, 예비군 복무, 보충역 복무 등으로 구분됩니다. |
진급 | 군인의 진급은 계급별로 정해진 진급요건을 충족한 군인이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됩니다. |
전보 | 군인의 전보는 군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인의 적성, 능력,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징계 | 군인의 징계는 군인의 품위손상, 직무태만,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
휴직 | 군인의 휴직은 임신, 출산, 육아, 간병,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공무상 요건으로 인한 교육훈련, 기타 군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
복직 | 휴직에서 복직하는 군인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임용기간이 연장됩니다. |
퇴직 | 군인은 정년, 심신장애, 질병, 부상, 사망, 명예퇴직, 강제퇴직 등으로 퇴직합니다. |
예우 | 군인은 퇴직 후에도 예우를 받습니다. |
이러한 개정으로 군인의 직무수행능력이 제고되고, 군인의 복무환경이 개선되며, 군인의 복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의외로 학교(중고등학교)에서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2조를 살펴보면 재학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말이 중고등학생이지 실제로는 ROTC에 대한 내용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 전사 또는 순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이 유형을 고려하여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제①항제1호, 제①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미 본법인 군인사법의 개정내용이 2023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었기 때문이니,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 (i, II, III형)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결론
특이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심신장애도 인정받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이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군인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애초에 다치거나 전사를 하면 안되겠죠?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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