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건강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3년 시행

법모당 2023. 12. 23.

고향사랑기부제

 

 

아마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주닙하면서 추가적으로 꼭 해야지! 라고 고민하면서 찾아보시는게 있을 겁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라는 제도인데, 바로 2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봅니다. 핵심은 딱 10만원씩 기부해야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3만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는걸 꼭 기억합시다.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소개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반드시 시골이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서울외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미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부와 응원이라는 컨셉이면 오늘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12월부터 이 법에 대해 찾아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예전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라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니, 더더욱 신선하면서도 이게 되는게 맞아? 라고 고민하고 계실테니까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왜냐면 올해 1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에게 '전액 세액공제' 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의사항과 함께 자세하게 법률까지 살펴봅시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주의사항

다만 처음이다보니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1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하는데, 기부금의 상한액과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지만, 그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총 24.8만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은 16.5% 적용하여 14.8만원)

 

또한 최대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를 하고싶다면 한도를 많이 해도 되지만, 세제혜택을 받고싶다면 딱 10만원만 체워서 기부를 해야만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제정되고,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이니, 딱 지금부터 혜택을 보게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급 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상 핵심은 기부금을 취합하여 해당 지역에 예산으로 쓰기 위해 예산 재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과 유사해보이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특히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 꼭 확인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기금의 설치, 위법행위, 답례품, 모금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외에서 홍보하는걸 본적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과 어떤 답례품을 받을지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사항은 위기브(Wegive)라는 홈페이지에서 답례품을 포함하여, 내 기부현황, 영수증, 지정기부 등을 확인가능합니다.

 

일본 고향납세제

사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첫 해에는 고작 81억 4천만엔의 기부금이 쌓였지만, 작년도 2022년에는 9654억엔이라는 금액이 기부되었습니다.

 

일본 고향납세제

 

 

15년 사이에 10배 넘게 성장했으니 얼마나 일본인들도 세제혜택에 진심인가라고 알 수 있겠네요. 혹시 필요하다면 일본 총무성의 고향납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결론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이제 막 시행되면서 올해가 첫 시작입니다. 일본처럼 15년째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 어색한 제도겠죠?

 

그러나 주의에서 말을 안해주더라도 무조건 이득이라는걸 꼭 기억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필요하면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건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까지 완료해 보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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