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는 합법이라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만 되어 있을 뿐, 녹화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의료법 38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상 수술받는 사람이 요청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거부사항이 많이 존재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술실 CCTV 설치는 합법입니다. 합법이라기보다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021년 8월 해당 법안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2021년 8월 31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24개월이나 되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제 그 시간도 끝이 났군요.
수술실 촬영 및 녹음거부 사유
유감스럽게도 법에서 합법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CCTV 의 녹화가 의무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실 촬영 및 녹음거부 사유가 존재합니다.
총 4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수술실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응급수술 (이건 이해가 되죠? 급하다고 하다면야)
2.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이것도 어느정도 수긍합니다)
3. 전공의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3번이 이상하지 않나요? 전공의 수련과 환자의 안전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저 문장을 보면서 딱 하나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학교시험잘봐야 하는데, 국어는 0점 받아도 되나요?'
왜이렇게 한국어가 이상할까요.
의료법 38조의2
의료법 제38조의2항에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과 운영입니다.
이 항이 신설된게 2021년으로 이제 약 4년차가 되어가는군요. 처음 생길 때만 해도 말도 많았는데 막상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만큼 법이 생길 때 의사들의 입김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38조의2항을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설치가 합법이라는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거절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목소리가 큰 관련 협단체를 통해 의사들의 입김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은 돈때문에 양심을 판 의사들이 정말로 많답니다.
수술실 CCTV 녹화 비용
이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녹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녹화시에 비용 청구도 된다는거 알고 있나요?
38조의2의 8항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라고 합니다. 아니 녹화하고 그거 영상보는데 무슨 비용이 발생할까요?
가끔보면 의사들은 월급도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받는데, 돈에 대한 관념이 이 세상 것이 아닌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실 CCTV 녹화 동의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수술실 CCTV 녹화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의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녹화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주체란 집도의, 간호사, 마취 담당의사 등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한명이라도 동의해주지 못하면 녹화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의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라는게 알 수 있겠죠?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양심이 결여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결론
만약 이 글을 의사가 보고 있다면 '부끄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사람이 착한게 아닙니다. 수술실 CCTV를 거부한 의사들은 명백히 악당입니다. 영화보면서 나오는 바로 그 악당이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합법이라는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 2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CCTV 설치만 합법일 뿐, CCTV 녹화본을 받으려면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 녹화 시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둔 악법이라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진 건 좋지만 언젠가 의료법 추가 개정안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이번엔 대놓고 대한민국의 악법 중 하나인 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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