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별표 6 부분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많은 정부부처가 연결되어 있는 법인만큼 1개가 바뀌더라도 상당히 조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우선 오늘의 주제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에 관련된 법령의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의 법적인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이 규칙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단위도 아니고 시행규칙인데도 제152조까지 나열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긴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몇 가지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과 표시의 종류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다양한 도로표지판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교통규칙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준비하는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당연히 도로표지판의 종류에 대한 이해는 안전운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노란색이 섞여 있는 다양한 표지판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
또한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규정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와 발급 절차, 그리고 갱신에 필요한 조건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과 시험에 대한 사항도 이 규칙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20살이 넘어서 운전면허 한 번 따보려고 하면, 다양한 필기, 실기, 도로주행을 합격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대부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규칙의 준수와 벌칙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한 교통을 위해 교통규칙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통벌칙에 대한 내용은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벌칙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된 책임이며, 이를 위반 시 엄격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아까말하면 제150조부터는 범칙금, 즉결심판청구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한국법은 마지막에 가면 벌금이나 위반 시의 규정이 있으니,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의 관리와 유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로시설물의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로의 표면 상태와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규칙에 의해 강제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찰청에서 2023년 11월 20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큽니다.
사실상의 통보이기 때문에 만약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바뀌는게 1개 밖에 없으니, 큰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 부분에 해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실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230 cm, 세로 320~500cm 정도라는것만 주의하고, 속도제한 표시가 이제 도로에 표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구간이 있으니, 운전하는게 더 복잡해 질 것 같네요.
기타 참고할만한 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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