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친환경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과 관련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관련 입법예고와 함께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살펴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우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의외로 전국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건물의 에너지 성능 또는 주거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의 가치를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29,893개의 건축물이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일부는 1차에너지소요량이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값으로 어디까지나 실제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대상
각 인증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며, 최소 500제곱미터 이상의 냉난방 면적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의무대상과 대상 품목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절차
실제 인증은 신청인이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된 설계도서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최대 20일 이내로 인증평가가 실시되는데, 여기서 현장심사가 필수로 포함됩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인증서를 받게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인증등급
등급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신기하게도 1등급은 4개로 또 나눠집니다.
가장 좋은 등급인 1+++ (뭔가 한우 같지만) 을 보면, 주거용건축물은 60미만 / 그외 시설은 80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개정
이번 규칙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인증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
지금까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야했지만, 이번에 드디어 마련됩니다. 조항신설을 통해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실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규정 작성 및 관리
2. 인증제도 홍보 및 장비 기능유지 등
인증취득 규제 합리화
제11조에 따르면, 예비인증을 받아 앞으로 제도적/제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에 한해서만 이번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증서 내용 개선
지금까지 의외로 필요없는 내용들이 있었나 봅니다. 인증신청서에 필요없는 기재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서식간소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또한 인증서 내에도 인증값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빨간색 부분과 같은 내용이 추가가 되는거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기준이 바뀐게 아니라, 단순히 문구가 일부 수정되어 명확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마찬가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양식도 일부 수정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설계자, 공사시공자, 감리자' 등이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훨씬 서식이 간소화되었지만, 평가결과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말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되는 인증 중 하나로, 건축물에 들어가는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하여 1~5등급의 기준등급을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효율등급 10단계와 달리 여기서는 5단계뿐이군요.
개정안 의견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접수가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규칙 개정안은 특별히 수치를 바꾼다거나, 문제삼을 부분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들의 양식 개선 정도로만 확인하면 될 것 같군요.
기타 참고글
배출댐퍼 성능인증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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