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금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1억400만원)

법모당 2024.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드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됩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1억 400만원까지로 상향되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도 함께 살펴보면서 시행령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실 정부의 세금과 관련된 법은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미 조선, 고려시대 이전까지도 넘어갈만큼 나라의 곡창과 관련해서는 까다로울 수 밖에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1977년 최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바뀌게 되면 175번째 시행령 개정이 됩니다.

 

오늘 바뀌는 부분은 간이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4-36호로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크게 요약하자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입니다. 지금까지보다 세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만약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에라도 한번 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2가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함께 주요 내용을 찾아볼까요?

 

간이과세 적용범위

 

간이과세 적용범위

첫 번째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8천만원까지는 인정되었는데 이번에 1억 4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이 기준은 직전연도 (올해가 2024년이니 작년인 2023년 기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의 총 합계 금액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작년 매출 8천만원이 이제는 1억 4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로도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쉽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군요.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

두 번째는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이 추가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포기신고시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였지만, 이번에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1억 400만원까지로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는 포기 후 3년 이내라도 재적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위에 나오는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이미 이번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겠군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그렇다면 이제 최대 1억 4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금의 신고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부가가치세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1억 4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하라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뭐가 다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1. 세금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1번 (보통 1월 25일까지)만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1번씩 (1월 25일, 7월 25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2배가 되는군요.

 

2.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사실 이게 가장 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흔히 말하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못하면 오히려 귀찮을 일도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생기겠죠?

 

3.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 사이입니다. 보통 전문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4%입니다. 매출 x 부가가치세율이라는 심플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매출의 10%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 덕분에 조금 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1억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면 큰일안빈다.

 

당연히 매출이 많을수록 수익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영우너히 간이과세자로 있고 싶다는 뜻은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1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10억 100억을 넘기는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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