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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법 여성기업 지원방법과 절차 및 2024년 개정안

법모당 2024. 1. 4.

여성기업법

 

 

창업할 때 성별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성기업법과 함께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법,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2024년 1월 3일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성기업법

 

일명 여성기업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에 제정된 법률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여성기업의 정의와 지정, 여성기업의 지원방법과 절차, 여성기업의 지원기관과 업무, 여성기업의 감독과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정의와 지정

여성기업의 정의와 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대표자이거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여성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주주의 과반수가 여성이며, 주식의 과반수를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여성기업의 지정: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여성기업은 지정을 받은 후에는 여성기업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여성기업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지정취소: 여성기업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을 받은 후에도 여성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지정은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기업 지원방법

여성기업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기업 지원방법


여성기업의 지원방법: 여성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전용대출, 여성기업보증, 여성기업투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전용대출은 여성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며, 여성기업보증은 여성기업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투자는 여성기업의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세제지원: 여성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감면 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은 여성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구매지원: 여성기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공사수주, 용역계약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구매지원은 여성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고,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개발지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기술개발사업, 여성기업기술혁신사업, 여성기업기술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기술개발사업은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기업기술혁신사업은 여성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기술지원센터는 여성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여성기업의 지원절차

여성기업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기업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2. 여성기업지원센터가 지원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지원내용을 안내합니다.
3. 여성기업지원센터가 지원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결정을 통지합니다.
4. 여성기업지원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합니다.

5. 여성기업의 지원은 여성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기업 지원기관과 업무

여성기업의 지원기관과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여성기업의 지원을 총괄하고, 여성기업의 지정과 등록, 여성기업의 지원신청과 결정, 여성기업의 지원금 지급, 여성기업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의 정보제공, 여성기업의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는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기업의 지역별 연락처는 Wbiz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의 정책제안, 여성기업의 네트워킹,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여성기업의 인증 및 홍보, 여성기업의 멘토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2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중소기업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디자인진흥원,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에서도 일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여성기업 의무

여성기업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기업의 지정 및 등록: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정하고, 지정을 받은 후에는 여성기업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의 지정 및 등록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인증하고, 여성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성기업의 정보제공: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현황, 재무상태, 채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의 정보제공은 여성기업의 지원을 평가하고, 여성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성기업의 지원금의 환수: 여성기업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지원금의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지원금의 환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 지정취소

여성기업의 지정취소: 여성기업은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을 받은 후에도 여성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지정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의 의무는 여성기업의 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입니다.

 

 

여성기업법 2024년 개정

여성기업법은 2024년 1월 3일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 낮은 곳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의결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시행령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심의기구가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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