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4년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법모당 2024. 2.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24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이제 20년 이상 1주택자로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부동산 부양책으로 쓸만할까요?

 

기존의 현황과 개정안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개발 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함으로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된 금액은 50%는 정부, 30%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나머지 20%는 해당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됩니다.

 

어디까지나 부동산이 활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도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재건축이익환수법 부과기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복지 시설의 확충, 주택 공급의 다양화, 도시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말하는 부과기준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7조 부과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다음 3가지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 11조는 개발비용이며 대부분의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과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재건축 부담감 증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재건축에 따른 초과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이상의 분담금을 낸다고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집만 가지고 있다면 최근 부동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발생과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금액까지 모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이런 상황이다보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번에 제14조의 2항이 신설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6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조금씩 부담금을 줄여주도록 바뀌게 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라면 10%부터 시작해서, 우선 1년마다 추가로 10%씩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이후 10년을 넘어서부터는 5년 단위로 바뀌게 되니, 기본적으로 10년까지는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 2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70%가 감경됩니다. 내가 내야 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1억원이었다면 이제는 7000만원을 감경받아 3000만원만 내면 되니, 대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수칠만한 개정안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2024년 2월 2일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앞으로 납부 유예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을 종료 시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유하는 주택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인 고령자는 납부유예 절차뿐만 아니라 담보제공 방법 등을 설정하여 집이 재산의 전부인 고령층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상태로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내용인만큼 많은 안건들이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보다는 납부유예 관련 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한 번 살펴볼까요?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

시행규칙에 포함된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pdf
0.14MB

 

 

어렵지 않은 양식으로 신청인의 인적정보를 기입하고, 이어서 신청내용에 대상 사업과 부과금액 및 납부기일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단순하게 납부사유도 없이 서류 제출로 끝날 수 있으니 상당히 심플한 방식입니다.

 

결론

2024년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 발표로 인해 예상되는 부담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1억원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였다면 앞으로 최대 5500만원까지로 감소하게 됩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으로 인해 고민이 많았던 고령자층을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니 또 다시 한국 부동산에 붐이 오지 않을까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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