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90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법모당 2024. 2. 2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작년부터 부동산 PF시장이 불안하면서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90배로 늘어납니다. 크지는 않지만 전세를 들어갈 때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주택도시기금법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및 운영,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공공 주택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2015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의외로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설립하는 것이 주 목적인 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규정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부분 말이죠.

 

제23조의 보증한도 부분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제23조의 1항에 나오는 70배라는 숫자를 90배로 바꿉니다. 결국 보증의 한도가 늘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훨씬 더 혜택이 커질 것 같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반드시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금의 반환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집주인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걸 대신해서 주도록 책임져주는 일종의 '보험' 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입가능한건 아니고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7억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5억 이하의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보증금반화보증 신청 방법도 토스나 카카오페이같은 핀테크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방식은 HUG의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외로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렸단 말이죠.

 

이제는 모바일로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의 3개 에서 각각 금융상품이나, 간편보험, 부동산 등의 탭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물론 HUG의 모바일 어플에서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름이 조금 다른데 안심전세App이라는 어플을 검색하면 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링크를 각각 남겨드립니다. 만약 위에 3개의 핀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식 어플이 가장 깔끔하고 믿음직스러우니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90배

물론 내가 피해본 금액이 있다면 아무리 돌려받더라도 다 손해입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이런 식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돈이 든단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전세입자가 봉이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집주인)이 모든걸 책임지도록 만들어야죠. 집을 강제로 뺏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런 사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90배로 상향된다는걸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제가 생각했을 때 해결하는것 까지도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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