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활동1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노조, 정치활동 가능할까? 교사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봅니다. 학교 선생님도 노조설립이나 정치활동이 가능할까요? 의외로 궁금한 문제인데 단순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약이 많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원노조법이란? 교원노조법은 교육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권을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여기서 말하는 3권이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합니다. 실제 제정일은 1999년 1월이니 의외로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대한독립이후 계속 있었을거지만) 그만큼 학교선생님의 인권과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이 법은 교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법/금융 2023. 11.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