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봅니다.
학교 선생님도 노조설립이나 정치활동이 가능할까요? 의외로 궁금한 문제인데 단순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약이 많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원노조법이란?
교원노조법은 교육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권을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여기서 말하는 3권이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합니다.
실제 제정일은 1999년 1월이니 의외로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대한독립이후 계속 있었을거지만)
그만큼 학교선생님의 인권과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이 법은 교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지만, 줄여서 교원노조법으로 부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공공노사관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노동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는 교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내 근로환경에 대한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교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교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교원은 교원의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교원의 단체행동권
교원은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은 파업, 태업, 단식, 시위,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조활동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볼 수 있군요.
교원노조법 현황
현재,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의 권리와 근로환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보면 학교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같지 않죠?
학교에서 치이고, 학부모들에게 치이고, 심지어 자살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전만큼 학교 선생님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쓰다보니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긴거겠죠.
현재는 아이들만 신경쓸 뿐, 학교 선생님들(교원)의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 법을 기반으로 교원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교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 노조활동
교원노조법은 계속해서 교육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원 노조활동은 가능합니다. 교원 노조법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로, 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다면,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또한 단체협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막상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따르면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주말에나 단체협약교섭을 하라는 뜻이겠죠?
일단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교원 정치활동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교사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교원이 특정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따르면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해석해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이지 '교원'은 아닙니다. 결국 선생님이 정치활동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이걸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순간 금지활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편견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이 학문적이고 공정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교원노조법을 통해 학교선생님들의 노조나 정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요즘처럼 교권이 떨어진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는게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노조를 만들어서라도 권리를 주장하는건 절대 잘못된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상한 학부모가 많다면, 선생님도 사람인데 가만히 참고 있기만 하면 안되겠죠? 교사들은 이 법을 토대로 단결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며 근로환경의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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