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버률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황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원녹지법)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원의 청결이나 환경보호일줄 알았는데,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선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자동차 충전시설, 실외이동로봇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정책이나 미래이동수단의 개발과 직결되는 내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23-1276호 공고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네요. 보통은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업로드되고 하루만에 의견이 4건이 접수된게 확인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거겠죠? 공원녹지법 이번 개정의 모법인 공원녹지법의 목적은 도시 내에 있는.. 국내법/부동산 2023. 10. 31.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