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1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은 없지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산하기관 중 하나로, 계속해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약사법의 31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첫 시작은 1965년에 나왔던 대통령령인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이 이름을 조금씩 바꾸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이름이 정말 기네요. 시설기준령의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입법예고를 자체 홈페이지에서.. 국내법/건강 2023. 11.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