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1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인테리어 주의사항) 아파트나 상가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1500만원 이상의 시공 시에 실내건축공사업면허 확인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등록요건, 인정범위 등을 살펴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이란 우선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개조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예전과 달리 아무나 시공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인테리어나 건축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건축업을 하려면 면허 취득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국내법/부동산 2023. 10.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