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1 전세 갱신 실거주 거절 사유 인정여부 (2023년 대법원 판결) '실거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음부터 전세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실제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바로 전세 갱신 실거주 거절 사유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증빙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직접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찾아봅니다. 전세 갱신 실거주 우선 전세 갱신 시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전세입자)는 2 + 2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 다른 사유로 쓰고 싶더라도 4년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 국내법/부동산 2023. 12. 29.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