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1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2023년 11월 2023년 11월 군인사법 시행령이 일부 계정되기 위한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와 공상자가 치료 중 상이군인이 되면 앞으로 심사를 통해 순직자로 인정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되겠군요.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해 임용, 복무, 교육훈련 등을 다양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결국 군인도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인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군인의 임용, 복무, 진급, 전보, 징계, 휴직, 복직.. 국내법/부동산 2023. 11. 14.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