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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7가지

법모당 2023. 11.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라는게 존재하는걸 알고 계셨나요? 이 중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재향군인들의 수익도 정부에서 규칙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다니 세상엔 참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군인 및 군 경력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군인의 은퇴 후 복지와 지원을 위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은 1961년으로 6.25 전쟁의 역사와 함께할 정도로 오래된 법안입니다.

 

200년 개정된 법안의 목적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향상 및 국가발전입니다.

 

정치활동

특이하게도 재향군인회는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정치활동은 금지(제3조)되어 있습니다.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각 정당의 대표자, 간부, 회계담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군인출신이 정치하는 것을 가급적 막기 위해 존재하는거겠죠.

 

주요 내용

 

다만 몇 가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상금 지급: 참전 군인 및 군 경력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대한민국의 감사 표시입니다.

 

나. 의료 서비스 제공: 병원에서의 무료 의료 서비스 및 치료를 통해 군인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다. 교육 혜택: 참전 군인의 자녀는 교육에 대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기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지정한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얼마전 재입법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7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수익사업의 변경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앞으로 수익사업의 사업장 이전 등 신고 사항을 명시함

2.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법 제16조4제6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 마련

3. 재무회계기준: 재향군인회의 재무 및 회계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4. 외부회계감사: 앞으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과 기한, 감사 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함

5. 실태조사: 수익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 및 방법을 명시

6. 정보공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 명칭, 업종, 품목, 소재지 등 상세한 정보공개 사항을 명시함

7. 처분기준: 마지막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기한 세부기준 마련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재입법예고가 시행되는건가 보군요.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아마 기존에 반대의견이 많아 해당 부분이 수정보완되어 다시 진행되는 절차로 보입니다.

 

재입법예고

해당 재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역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의견제출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한 달 내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오늘 나온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정보가 나오더군요.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각 수익사업기구는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통일전망대, 충주호크루즈 등을 운영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일지 알았는데 의외로 재향군인회가 돈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었군요.

 

각 사업들 및 연락처는 재향군인회 수익사업기구를 확인합시다.

 

결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부터 시작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7가지나 내용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입법예고 현황을 보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꼭 제출해 보도록 할까요?

 

수익사업모델이 이렇게 많다라는게 상당히 신기하네요. 이제 통일전망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번쯤 생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곧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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