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금융

국적법 시행령 개정 (해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고시)

법모당 2023. 10. 30.

국적법 시행령 개정

한국인이라면 관련이 없었겠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적법이라는게 존재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해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바로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있는 부분이죠.

 

국적법 시행령

우선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인이 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이 법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특별귀화란?

이 중에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특별귀화라는게 존재합니다.

 

바로 해외 우수인재를 위한 제도로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2.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하는거죠.

 

여기서는 2번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장관고시로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현행 기준은 위에 나온 특별귀화 대상자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보통 국회사무총장, 재외공관장 등의 추천을 받았거나 마찬가지로 과학경제 등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를 보유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이번 몇 가지 개정안에는 제도에 대한 보완점이 추가됩니다.

 

우선 심의예외요건을 명시하여,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수인재 평가를 위한 경력 요건이 너무 막연하게 나와있던걸 구체화 시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크게 3가지가 포함됩니다.

 

1.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2. 신산업분야·첨단기술 분야 근무자의 경력 요건 등 명확화

3.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보유자

4.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의 평가기준 구체화

 

이렇게 보니 역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또한 국제 기구 등에서 활약할 정도로 전문분야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자격 등이 있는 뛰어난 사람만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평가기준 등 조금 더 다세한 내용은 앞으로 고시가 확정되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수인재 평가기준

 

논문을 최소 1,2편 발표했다거나, 500대 대학에서 학술지 선정 이력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요건이 포함됩니다.

우수인재 평가기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국적법 시행령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의외로 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포츠, 일반 기업의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귀화를 희망한다면 해당 요건들을 파악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귀화라는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국적법 시행령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관련 근거와 점수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해외우수인재평가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보고, 내 점수가 얼마에 해당할지, 추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를 계산해보고 귀화를 진행해야겠죠.

 

 

많은 외국인들이 해외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특별귀화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참고글

방사선안전관리 기준을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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