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장기 미접속 휴먼처리에서 활성 계정 변경)

법모당 2023. 11.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매 번 휴먼계정으로 분류되었던 아이디가 다시 활성 계정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입니다.

 

매 번 자주 안들어가던 사이트가 1년만에 장기 미접속 휴먼처리가 되어서 은근히 귀찮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인터넷에 나온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생활에 직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내 정보에 대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부 수정보완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내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법의 중요성이 확대되었죠.

 

다만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휴먼계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기 미접속 휴먼처리

장기 미접속 휴먼처리된다는 메일 자주 받아보셨죠? 저도 가끔 메일함보다보면 잘 안쓰는 사이트에서 종종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원래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미접속 휴먼처리

그런데 사실 매일 들어가는 사이트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씩 들어가는 곳 (대표적으로 여행사이트)라면 2,3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 번 휴먼처리되어서 은근히 귀찮았는데 이 부분이 수정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9조6의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가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내용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에서 초안이 올해 9월에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 시키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우선 39조의6 항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39조의6 삭제

항상 의무적으로 삭제되는 것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예시사항을 살펴보면 역시 저와 같은 이유입니다.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안했는데 굳이 삭제되다보니 소비자/기업 모두 불편했다는거죠.

 

이번에 이 부분이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삭제되던 내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 제48조의5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에 동일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이 경과하면 즉시 파괴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저장하도록 하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굳이 1년 기간을 경과한다고 해서 바꾸기에는 서로 귀찮기도 하고, 소비자가 다시 접속할때마다 휴먼처리 해제를 눌러야하니 상당히 신경쓰였던거죠.

 

 

장기 미접속 활성 계정

이제는 장기 미접속으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서비스이용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전에는 저도 아이디어스와 같은 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아보았습니다.

 

장기 미접속 활성 계정

 

굳이 휴먼처리되었던 나의 휴먼계정들이 순차적으로 활성 계정으로 다시 전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들이 삭제된다고 하죠.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법하나가 생기고 사라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장기 미 사용 회원'과 관련된 내용이며, 1년 동안 이용 기록이 없는 회원들도 이제는 문제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면서 세부적이 디테일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장기 미접속으로 인한 휴먼처리가 은근히 신경쓰였는데 더 이상 그런 걱정없이 활성 계정으로 쭉 사용하도록 합시다.

 

물론 내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참고하면 좋은 글

 

얼마 전 있었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의 변경 사항도 살펴볼까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3년 10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7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출장소 설치 등이 반영되는 내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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