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금융

연두색 번호판 필수 8000만원 법인차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관한 고시

법모당 2023. 11. 4.

연두색 번호판

 

드디어 자동차 번호판 색상이 바뀝니다. 이제 주위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본다면 '부자'라고 불러줍시다.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는 필수로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를 살펴봅니다.

 

 

연두색 번호판

현재 길거리에 보이는 번호판은 흰색, 파란색, 노란색의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는 연두색 번호판까지 총 4개가 되겠군요.

 

2024년 1월부터 판매되는 차량가액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는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전기차/하이브리드를 고려하여 배기량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는군요.

 

대형차의 평균가격이 8000만원이라는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관련법과 행정예고를 포함하여 살펴봅니다.

 

대통령 공약

 

의외로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다는걸알고 계신가요? 

 

처음에 2023년 중에 시행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내년 1월로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실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제로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죠.

 

우선 대상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8000만원 법인차

이렇게 기준을 세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현재 1억원이 넘는 차량은 71.3%, 4억원이 넘는 자동차의 88%가 법인 소유입니다.

 

8000만원 법인차

 

이렇게 보면 8000만원 법인차라는 숫자가 이상하지 않죠. 대부분 직장인은 그 이상 연봉을 받지 않습니다. 평범한 중상층이 노력해서 1년 버는 수입보다 더 비싼차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항상 법은 이름이 깁니다.현재 버전은 2023년 10월 30일 시행된 상태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름 그대로 '등록번호판'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전부 이 고시에 따릅니다.

 

연두색번호판 내용도 곧 추가되겠죠?

 

연두색 번호판 개정안

모든 개정안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업무동자동차는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무자가 들어가며, 색번호표까지 확정되었네요.

 

실제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며, 취득가액 8000만원이상인 사업용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모든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을 고시로 발표한 겁니다.

 

번호판의 종류는 의외로 4가지나 되더군요.

 

1. 등록번호판

2. 이륜자동차번호판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4. 전기자동차번호판

 

자세하게는 위에 있는 고시를 살펴봅시다.

 

결론 (가급적 내용으로 h2로 수정)

다만 사람들의 생각보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색상이 바뀌면 웃기다고 생각하는건 잠시일뿐, 한달만 지나도 연두색 번호판은 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8000만원 법인차를 기준으로 가격을 만들테니 오히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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