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7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출장소 설치 등이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들의 설립,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최초 1962년 1월 24일에 제정되어 2023년 9월 14일 최종 법안이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바로 7월에 있었던 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정의: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을 모아 이를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상호저축은행은 조합원 50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운영: 상호저축은행은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감독: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업무가 바로 이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금의 수취: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제공: 조합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 기존법은 올해 9월 개정이 완료시행되고 있지만, 시행규칙은 2008년이 최종본입니다.
이미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드디어 일부 변경사항이 생겼군요.
기존 개정안에도 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들어있습니다.
저축은행 출장소
요즘 워낙 은행 지점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종의 작은 출장소 개념으로는 남아있죠. 특히나 저축은행이라면 전국적으로 몇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H저축은행은 출장소가 해운대센텀점 단 한 곳입니다.
그만큼 찾기도 까다로운 편이죠.
출장소 설치기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설치기준 마련이 사실 전부입니다.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인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제2조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원이 10인 이내이고,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신 또는 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또한 설치 시에는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원 10인 이내로만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군요.
결론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현재 의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4일까지 의견접수를 진행하므로 필요 시에는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은 관련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중소금융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참고 글
항공업무 무선설비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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