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공무원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 내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은 법에도 나와 있으니 정말 힘들죠.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겸직 근황
요즘 공무원 겸직으로 말이 많습니다. 유튜버도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미 2023년 9월에는 집 49채를 공무원에 대한 뉴스도 나왔죠.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문제가 된다면, 따지고 보면 "전세를 주면 잘못되었다" 라고 이해해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법이 문제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관련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실제 규정을 살펴봅니다. 일단 저분은 집이 많았다는것 뿐이고 전세보증금도 136억원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애초에 1채만 가지고 있으면 뭐라 안하는데 돈이 많으니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가 아프죠?
직장인 부업은?
그렇다면 직장인 부업은요? 다들 회사에서 말만 하지 않을 뿐 열심히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월급이 적은데 퇴근하고 일해야죠. 저같아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부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미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부업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이라고 하는데, 나쁘다/안나쁘다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배가 아픈가?' 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우선 일반 직장인말고 공무원들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확인해 봅니다. 아주 짧게 딱 한 문장으로 수십만명의 투잡을 금지합니다.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는군요. 다만 '허가를 해주면 된다'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허가를 어떻게 받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인데 당연히 그런건 없습니다.
눈치보기
대한민국은 눈치보는 나라입니다. 남들이 잘나가면 배아프고, 항상 주위를 신경씁니다.
나랑 똑같이 못사는 애들 중에 조금이라도 잘나가면 헐뜯고 욕하고 싶죠? 이런 안좋은 습관이 직장생활에 있으니 '허가의 기준'을 이야기하기전에 신청도 못하는 겁니다.
저거 신청하는 순간 다 소문나니까요.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이 보입니다.
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단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연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도 바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법은 구식이 아닐까요?
공무원 복무규정
대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볼 겁니다. 하면 안되는 일이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우선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1. 영리추구를 열심히 하는 것?
2. 타 업체에 임원이 되는 것
3. 업무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당연히 3번은 문제가 됩니다. 2번도 해당 업체에 몰아주기가 가능하니 안되겠죠?
그런데 4번은 왜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2010년에 전문개정된 저 영리업무 금지조항이 이상합니다.
결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겁니다. 당연히 회사/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건 누가 뭐라 할까요?
그런데 더 열심히 사는게 그렇게 잘못된걸까 싶습니다. 공무원 겸직 관련법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바뀔지 근황을 체크해봐야 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공모주와 관련있는 자본시장법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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