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전기전자

항공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 (ICAO 국제표준 부합)

법모당 2023. 10. 20.

항공업무 무선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1월 말,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의 기준을 국제표준 (ICAO)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파수허용편차와 전계강도 항목이 추가됩니다.

 

항공업무 무선설비

우선 항공업무 무선설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 2가지 입니다.

 

* 계기착륙시설 :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방위각(수평) 정보, 활공각(수직) 정보, 활주로와의 거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상의 무선설비

 

* 전방향표지시설 : 방위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지상의 무선설비로 주로 공항 내 설치되는 송신 전용의 무선설비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실제 시행은 2015년에 나왔던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2015-28호에 따릅니다.

 

전파법 제45조와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를 위한 무설설비 기술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5000 MHz 대역의 주파수가 무인항공기 제어를 위해, 지상제어용으로 분배되면서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주요 변경사항은 총 4가지 입니다.

 

1. 무인항공기 정의와 사용조파수 신설

2. 항공국의 무선설비 조건 관련 조항 신설

3. 매 3년마다 돌아가면서 고시 타당성 검토

4. 어려운 항공관련 한자어를 정비한 법률용어 정비

 

항공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법인 전파법을 먼저 살펴보면, 항공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45조에 따르면, 무선설비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죠.

 

전파법 제45조

 

이에 따라 위에 보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기술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저걸 눌러보면 무선설비 규칙이 나오며, 이 중에 제5조 주파수 허용편차와 제6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 허용편차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는 일반적으로 발사에 따라 점유하는 중심주파수 및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편차 혹은 각 특성/기준 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뜻합니다.

 

주파수 허용편차

 

이 기준은 바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 부속소를 참고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표준을 따라간다는 뜻이 되는군요.

 

ICAO 부속서 10

보다 상세한 국제표준을 확인하기 위해 ICAO 부속서 10 을 검색해 봅니다.

ICAO Annex 10 Volume I Radio Navigation Aids

 

ICAO 부속서

 

위 사이트에 따르면 3.1.3.2항에 무선 주파수 (Radio Frequency)를 찾을 수 있습니다.

 

3.1.3.2.1 로컬라이저는 108MHz ~ 111.975MHz 대역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단일 무선 주파수 반송파를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0.0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개의 무선 주파수 반송파를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 허용 오차는 0.0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반송파가 차지하는 공칭 대역은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대칭이어야 합니다.

 

모든 허용 오차를 적용한 경우, 반송파 간의 주파수 간격은 5kHz 이상 14kHz 이하이어야 합니다. 

 

결론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에 따르며, 항공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이상없이 넘어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2024년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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