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카페 플라스틱 빨대를 허용하기로 발표하여, 다시 한번 뻘짓을 했다는 것이 나왔군요.
환경부 23년 발표사항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릅니다. 2023년 11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일회용품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빨대를 무기한 허용하기로 발표했으니 이제 일회용품 종이빨대 규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닐봉푸 대체품
비닐봉투는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허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대체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결국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불편했던 종이 빨대가 다시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너무 불편했죠? 1시간만 지나도 흐물흐물해서 식감도 안좋았습니다.
종이컵 사용금지
거기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척시설 설치가 어려운 매장을 고려하여 종이컵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며,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중한 규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규제 정책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카페 플라스틱 빨대를 막았다고 했을 때, 이상한 규제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법이라고 해서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식감도 안좋고 황당하게도 오히려 더 환경에 안좋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2020년 미국환경보건국(EPA)의 폐기물 저감 모델(WARM)에 따르면 플라스틱빨대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907kg을 생산하는데 1.55톤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반면 종이는 8.45톤이 나오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종이 빨대 온실가스
실제로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5배 많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니까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던거죠.
애초에 음료가 뭍었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안되는데다 결국에는 나무를 잘라서 만들다보니 환경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종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물과 전기 등을 계산하게 되니,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가 더 친환경이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결론
잘못된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일회용품 종이빨대 대신에 카페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사라지면서 허용되기 되었습니다. 드디어 식감이 안좋은걸 안써도 되니 좋은 소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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