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금융

퇴사 연말정산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준비사항

법모당 2023. 12. 26.

퇴사 연말정산

 

아무리 평생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퇴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번 2024년을 맞이하면서, 중도퇴사, 이직, 정년퇴직 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퇴사 연말정산이란?

퇴사 연말정산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전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일단 2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확하게 12월말까지 근무를 했는지, 혹은 중도에 퇴사했는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일단 중간에 나간다면 나간 달을 기준으로 연마렁산을 진행하며,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단하게 처리되며, 퇴사 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연말정산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지출액 공제, 교육비 지출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퇴사 연말정산 준비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서류: 공제받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제 3ㄱ지 핵심사항입니다. 반드시 퇴사 연말정산 시에 필요서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일단 퇴사하면서 전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퇴사한 이후라도 다음 해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꼭 매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세금환급을 받아 봅시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가 존재합니다. 보통 내가 직접하면 까먹고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2024년 퇴사했다면, 2029년까지 총 5년간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연말정산 절차

  1. 공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공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도록 합시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확인가능하며, 퇴사자 또는 이직을 한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종합 안내 사항을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또한 재취업을 했거나, 완전이 퇴사(정년)했거나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상이합니다.

 

재취업자

재취업자는 먼저 새롭게 이직한 곳에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전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은 뒤, 현재 근로소득(이직한 곳)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완료합니다. 결국 두 곳에서 받은 돈을 합쳐야만 합니다.

 

 

완전퇴사

반면 완전히 퇴사했다면 조금 심플합니다. 정년퇴직은 더 이상 추가로 근무를 하지 않을테니, 이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매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종소세신고만 끝내면 가능합니다.

 

퇴사 연말정산 절차

퇴사 연말정산 공제 불가 항목

또한 주의할 점으로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를 못받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보험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등에 되해서는 퇴사 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 헤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한 항목들을 신경쓰도록 합시다.

 

만약 신용카드를 쓸거라면 미리미리 써두는게 좋겠군요.

 

퇴사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항목

반면 일단 직장생활을 했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 IRP), 투자조합출자(벤처투자), 개인연금저축, 기부금(보통 연 10만원) 등에 대해서는 직장 근속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해당 연도에 일을 했는가 아닌가가 기준입니다.

 

결론

매 년 회사를 다닌다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퇴사할 때 연말정산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회사를 평생 다니고 싶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정년퇴직(만60세)을 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모둔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사 연말정산 필요서류부터, 공제항목들을 확인하고, 핵심적인 신고서류와 영수증 등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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