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3-469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니, 해당 내용을 살펴볼까요? 바뀐 부분은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우선 이 기준의 모토가 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살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은 2022년 8월 4일 시행이군요.
이 법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들(아기들)이 쓰고 있는 장난감을 포함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어린이 사고 예방 및 건강 유지와 증진
어린이제품 안전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특히 제2장을 보면 안전성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만 제외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제품 시험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모든 장난감은 안전성조사를 시행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도 즉시 수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
여기서 필요한게 바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죠? 장난감을 포함한 어린이제품은 국내에서 출시되기 전, 반드시 인증기관을 통해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각의 안전인증은 제품 형식에 따라 받아야하며, 일반 제품인증과 큰 차이점은 바로 '색상' 일 겁니다. 색깔이 다르다면 하나하나 다 시험을 해야 하는데, 바로 아기들이 입에 넣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오늘의 주제인 만약 그 안전기준에 부적할 시의 처리 기준을 살펴봅니다.
우선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상이하며, 크게 안전확인대상품목 (16개), 안전인증대상(4개)로 구분됩니다. 당연히 확인대상이 덜 까다롭겠죠?
상대적으로 위험한 품목들은 안전인증에 해당하며,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어린이 놀이기구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4. 어린이용 비비탄총
특히 다른건 볼라도 4번 비비탄총은 확실히 왜 위험하다는건지 바로 이해가 되죠? 잘못 가지고 놀다가 실명하는 사례가 있으니, 꼭 인증을 받은 것만 써야 합니다.
반면 안전확인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용 섬유제품
2.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어린이용 이단침대 등
총 1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왠만한 어린이용품들은 전부 해당됩니다. 결국 인증이 아니라면 확인대상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고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3-469호로 2023년 10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보통 자주 발표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제 눈에 띄였군요. 10월 3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해당 내용은 1381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구이용형 그네 기준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정되는 사유은 '추가되는 제품의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로 최근에 판매가 많이되고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쓰는 제품의 안전보다 중요한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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